1. 차트

착한 기업의 대명사로 꼽히는 삼양식품의 주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오너 일가의 횡령, 일감 몰아주기, 편법승계 수사와 재판 경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움직였다. 

2018년 말에는 오너의 형사 1심 판결을 앞두고 국세청도 삼양식품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2018년 초 10만원이던 주가가 5만원까지 하락했다. 2019년에는 점차 상승중이다. 실적이 좋기 때문이다. 

 

2. 사업 분야

삼양식품은 라면회사라고 보면 된다. 라면 제품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89.5%다. 

특이한 점은 삼양프루웰이라는 자회사를 두고 골판지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양프루웰은 기본적으로 삼양식품의  포장/판매를 위한 제품을 생산한다. 이 회사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오너의 횡령 수단으로 쓰였다.  

 

제조업 자료를 보면 제품과 상품 매출액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품은 자사가 공정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제조/생산한 것이고,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타사에서 구입하여 보유한 것을 말한다. 

제품 매출액과 상품 매출액을 나누는 이유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세금감면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과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회사는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해서 세금감면을 받게 된다. 

 

 

3. 재무제표 

오너 리스크와 상관 없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19년 3분기에는 이미 전년도 영업이익을 초과달성했다. 마우스로 숫자를 그리려니 너무 힘들다. 

 

 

4. 오너리스크 

오너리스크는 앞서 말한 것처럼 3가지 이슈가 있다. 

1) 삼양그룹 2세 오너의 횡령이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사장은 지난 1월 횡령 혐의로 각각 지역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상고심 진행 중이다. 

2) 편법증여 이슈가 있다. 삼양기업 지배구조 정점에 비글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는 삼양그룹 3세인 전병우 씨(2019년 현재 25세)가 소유하고 있다. 13살이던 2007년 설립됐으며, 자본 규모는 30억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인장 회장 일가는 비글스가 소유한 삼양식품의 지분을 이용, 삼양식품의 주가가 오를 때 삼양식품 지분을 처분해서 시세차익을 누리고, 삼양식품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되사들이는 식으로 8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1심, 2심 법원이 모두 이를 '증여세 회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삼양식품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3)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있다.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이라는 계열사를 설립해 라면 납품 과정에 끼워넣었다. 내츄럴삼양은 오너 일가가 90%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인데, 실제 유통 과정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으면서 삼양식품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지원받았다. 오너 일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 회사 돈을 유용한 것으로밖에 풀이되지 않는다. 삼양식품은 이 일로 27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이 건은 종결되었다. 

 

5. 정리 

오너리스크만 빼면, 영업도 좋고 재무도 좋다.

삼양기업 2세대 오너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미 2심까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악재가 반영된 가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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