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피디 2020. 3. 26. 
[열린공감TV 단상]
경찰서로부터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지난 대선 때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몇 번의 출두명령서 또한 받아서 더는 일정을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출두 날짜를 잡았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보궐선거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 시장 당시 후보들의 각종 비리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특히 그 중 박형준 시장관련 의혹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의혹을 발굴(?)하여 심층 보도했다.
당시 박 후보는 <열린공감TV>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조치했고 수 많은 언론이 이를 받아썼다.
대 다수 기사 헤드라인 제목은 ‘열린공감TV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되다’ 였다.
그렇게 사람들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곳 쯤으로 기억됐다.
하지만 지난달, 법원은 <열린공감TV>의 손을 들어줬다.
<열린공감TV>의 보도내용이 검찰에 제출된 증거자료들로 ‘사실’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박형준 의붓딸 홍대 미대 입시부정 청탁행위 보도 중 입시를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입시 본 사실이 밝혀짐)
박형준 시장 측은 <열린공감TV>에게 한번 패소했고 또 다른 건은 고발을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열린공감TV>는 끝까지 법정에서 다투었고 끝내 소송비 일체에 대한 승소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소식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론도 조명하지 않았다.
이 건들을 포함해 <열린공감TV>는 현재 각종 고소.고발건에 대해 20전 20승 중이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와 국민캠프, 그리고 김건희 씨의 변호대리 로펌 및 국민의힘 캠프 등 으로 부터 무작위 형사고발을 당했다.
현재 서초경찰서에 13건, 강남경찰서에 4건, 송파경찰서에 1건, 분당경찰서에 1건 등이 기다리고 있다.
그 중 서초서의 경우 대부분이 윤석열 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것이다.
<열린공감TV>는 언론사다.
탐사취재를 통해 얻어낸 시민이 알아야 할 ‘진실’만을 보도했고 그에 따른 합리적 의혹만을 보도했다.
하지만, 언론과 저들은 그것을 ‘가짜뉴스’ 취급했다.
김건희 7시간 녹취관련 <열린공감TV>와 김건희 간의 가처분 소송에 있어 법원은 심지어 ‘쥴리’ 의혹에 대해서조차 국민이 알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고 보도의 타당성이 입증된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열린공감TV>가 승소한바 있다.
이러한 선례가 있음에도 저들은 무시했다.
이제 이 형사고발건들은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벌이게 된다.
경찰서나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짧게는 2시간 남짓, 길게는 서너시간 그 이상의 시간으로 수사관을 마주하고 앉아 수사를 받아야 한다.
처음에 신원조회를 통해 성명, 사는 곳, 재산, 가족사항, 전과기록, 종교 등 자신에 대한 예민한 개인정보를 모두 말해야하며, 수사관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렇게 하루를 꼬박 소비해야 경찰서 문을 나설 수 있다.
그런데 저 많은 고발들에 대해 조사를 다 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다.
조사는 2~3차례 이어질수 있고 보강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가 되지 않는한 또 다시 검찰로 불려가 똑같은 수사를 몇차례 더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만약 별건 수사를 진행하게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다가 덜컥 기소라도 당하면 법정에서 검찰과 지루한 법정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3년이 걸릴 일이다.
그런데 형사건만 무려 현재 19건이다. 민사 또한 그와 유사하게 많다.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올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직접 고소하지 않았다. 대리고발을 통해 자신들이 경찰에 출두할일은 없다.
고발인 조사도 그들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피고발인 조사는 우리 취재팀 전부가 나가야 한다.
김건희는 자신의 입으로 말했다. "열린공감, 내가 권력잡으면 검찰이 알아서 입건한다"고....그리고 절대 무사하지 못할 거다라고 했다.
시민들의 응원만이 <열린공감TV>를 지켜 줄 수 있다.
”진실“은 극복하는 것이 아닌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딱히 동의하진 않지만 지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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