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장의 목적은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지분상품(이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제외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이 소유하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기로 최초 인식시 지정하거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투자주식은 제6장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또한 제6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자산을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 특정금전신탁 등으로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등 금융투자회사가 소유하는 투자 목적 지분상품은 적용 제외 여부 확인해야 함!!! ★ ★
지분법피투자기업의 범위
‘지분법피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지분법적용대상 피투자기업을 말한다. 지분법피투자기업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모든 법적 실체를 포함한다.
★ 참고: 지분법이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을 말한다. |
유의적인 영향력
‘유의적인 영향력’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⑴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⑵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
투자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⑵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⑶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⑷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거래가 주로 투자기업과 이루어지는 경우
⑸ 피투자기업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투자기업이 당해 피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업은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소유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우 해당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즉, 잠재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잠재적 의결권을 미래의 특정일이 되기 전까지 또는 미래의 특정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잠재적 의결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
투자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본다.
⑴ 법적 소송이나 청구의 제기에 의하여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⑵ 계약이나 법규 등에 의하여 투자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⑶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특정 지배기업이 보유함으로써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으로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⑷ 피투자기업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 중에 있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해 법적 구조조정절차 중에 있어서 투자기업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⑸ 위에 열거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의 적용
관계기업의 정의
‘관계기업’은 ①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나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종속기업이 아니고 ③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에서 정의하는 조인트벤처가 아닌 경우의 ④ 지분법피투자기업이다.
투자기업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투자기업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원가로 인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한다.
⑴ 잠재적 의결권이나 잠재적 의결권이 포함된 파생상품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에만 기초하여 산정하며,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않는다.
⑵ 다만, 어떤 경우에 기업은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기업에 배분될 비례적 부분은 기업이 이익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12개월 이내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당해 투자주식을 매수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시점에 소급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다만, 매수자가 있으나 법규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매수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이 완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당해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의 유사성
지분법 회계처리절차는 연결관련 회계처리 절차와 대부분 유사하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개념들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4장 ‘연결재무제표’를 준용한다.
관계기업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투자차액의 회계처리
투자차액은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투자기업이 취득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득대가의 차이금액이며, 이는 미래의 초과수익력 등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발생한다. 이 투자차액은 영업권 등으로 보아 제12장 ‘사업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관계기업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지분율 증가 회계처리
관계기업이 유상증자(유상감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포함)를 실시한 결과로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투자차액을 산정하고, 이 투자차액을 영업권 등으로 보아 제12장 ‘사업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한 경우 투자차액 산정 시점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 날에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투자차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취득대가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 날의 직전일까지 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치와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의 합계액이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 날까지 보유하고 있던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손익은 지분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에 대한 처리
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금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부채에 대한 관계기업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한다.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
★ ★ 지분변동액의 정의: 관계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 ★ |
지분변동액은 관계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고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의 원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당기손익항목(예: 지분법손익)으로 처리한다.
위 문단에도 불구하고, 관계기업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중대한 오류수정에 의하여 변동하였을 경우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하면 당해 지분변동액을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관계기업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피투자기업의 회계변경에 의하여 변동하였을 경우 당해 지분변동액은 제5장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예: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에 반영한다.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손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한다.
투자기업은 관계기업이 배당금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투자기업이 수취하게 될 배당금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한다. 관계기업이 주식을 배당하거나 자본잉여금을 결손보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투자기업은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의 제거
투자기업 및 관계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투자기업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중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s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투자기업의 미실현손익으로 본다. 이 경우 미실현이익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고 미실현손실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한다.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지분법은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관계기업의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용한다.
투자기업과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르고 그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시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기준으로 작성한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은 적절히 반영하여 회계처리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투자기업의 회계정책으로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다만, 투자기업이나 관계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거나, 관계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이하가 될 경우
★ ★ 투자기업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한다. ★ ★ |
투자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영(0)으로 처리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항목이 포함된다(문단 8.25 참조). 기업은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8.25를 적용하기 전에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이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 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투자기업의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항목을 합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 받을 계획이 없고 상환가능성도 거의 없는 항목은 실질적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연장이다. 이러한 항목에는 우선주와 장기대여금 및 장기수취채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매출채권, 매입채무, 담보자산으로 회수가능한 장기수취채권(예: 담보부대여금)은 제외한다. 지분법 적용으로 관계기업 보통주에 대한 투자 금액을 초과한 손실은 문단 8.24에 불구하고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보통주와 다른 요소가 있을 경우 관계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 받는 우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적용하여 인식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문단 8.24에 따라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후, 관계기업의 당기이익으로 인하여 지분변동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중지기간 동안 인식하지 아니한 관계기업의 손실누적분 등을 상계한 후 지분법을 적용한다. 관계기업이 유상증자(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금액 중 당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예: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의 감소로 하여 투자주식을 차감처리한다.
손상차손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당기손실)을 인식한다.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회수가능액’이라 한다)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여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장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회수가능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매각한다면 예상되는 순현금유입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손상차손금액은 당기손실(예: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로 인식한다.
회수가능액 산정시 고려되는 사용가치는 다음의 ⑴ 또는 ⑵의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관계기업이 사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순현금흐름과 청산가치의 현재가치 중 투자기업의 지분액
⑵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보유기간 동안 기대되는 미래배당현금흐름과 보유기간 종료시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가치의 현재가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미상각된 투자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우선 차감한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회복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이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투자차액에 해당하는 손상차손의 회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하지 아니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등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된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은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관계기업이 유상감자(유상증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포함)를 실시한 결과로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지분감소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
⑵ 유상감자전의 투자기업의 지분금액에서 유상감자후의 투자기업의 지분금액을 차감한 잔액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에 의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하락 등으로 인하여 피투자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지분법 적용을 중단하고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장부금액을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로 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종속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문단 8.35을 우선 적용한다.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고려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⑴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자산을 매각한 거래(‘하향판매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는 문단 8.20에 불구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전액 제거한다.
⑵ 종속기업주식의 추가 취득시 취득대가와 연결재무상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중 추가지분취득분과의 차액은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⑶ 투자기업이 종속기업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후에도 당해 종속기업이 계속하여 연결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에 포함한다.
⑷ 종속기업이 유상증자 등을 실시함에 따라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다음 ㈎와 ㈏의 차액을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에 포함한다.
㈎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
㈏ 유상증자 등을 실시한 후 지배기업의 지분금액에서 유상증자 등을 하기 전 지배기업의 지분금액을 차감한 잔액
⑸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이익(예: 지분법이익)에 반영한다.
⑹ 종속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문단 8.23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⑺ 종속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던 피투자기업(관계기업 포함)이 투자기업의 지분 추가취득 등으로 인해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투자차액을 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재무제표 표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투자자산 중 별도의 과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2종목 이상인 경우 지분법적용에 의한 지분법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 또는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은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지분법이익과 지분법손실, 지분법자본변동과 부의지분법자본변동 또는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과 부의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은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한다.
주석공시
투자기업은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율 현황
⑵ 지분율이 20% 이상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관련 지분법피투자기업명
⑶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와 관련 지분법피투자기업명
⑷ 지분법을 적용할 때 사용한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 그 이유와 내용
⑸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및 당기손익을 포함한 요약 재무정보
⑹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 우발부채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상당액
⑺ 시장성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경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시장가격
⑻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중단사업손익 및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구분하여 손익계산서에 표시한 경우, 각각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상당액
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경우,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 또는 순자산과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 또는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이 일치하지 않는 그 이유와 내용
⑽ 투자기업이나 관계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거나, 관계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⑾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당기의 지분변동액과 전기이전의 지분변동액 누적액
⑿ 약정 또는 규제 등에 의하여 지분법피투자기업이 투자기업에 자금을 이전하는 데 유의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