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장의 목적은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조인트벤처의 정의

조인트벤처의 정의

조인트벤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상 약정을 말한다.

 

공동지배의 정의

공동지배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활동에 관련된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

 

조인트벤처의 특징

조인트벤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이 장은 조인트벤처를 공동지배사업공동지배자산 그리고 공동지배기업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모든 조인트벤처는 다음의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가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구속받는다.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공동지배가 성립한다.

 

공동지배사업 방식의 조인트벤처

공동지배사업 운영방식

공동지배사업은 이를 운영하기 위해 법인파트너십이나 그 밖의 실체 또는 참여자와 분리된 별개의 재무적 조직 등으로 설립되지 아니하고 참여자의 자산과 그 밖의 자원을 사용하여 운영된다. 각 참여자는 자신의 유형자산을 사용하고 자신의 재고자산을 보유한다. 또 참여자는 비용과 부채를 발생시키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 조인트벤처의 활동은 참여자의 유사한 활동과 함께 참여자의 종업원이 수행하기도 한다. 조인트벤처의 합의에는 통상 공동생산제품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과 공통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참여자간에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조항이 있다.

 

참여자의 공동지배사업 투자지분 인식 방법 

참여자는 공동지배사업 투자지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참여자가 지배하는 자산과 발생시킨 부채

 참여자가 발생시킨 비용과 조인트벤처의 재화나 용역의 판매수익 중 참여자에 대한 분배금액

 

공동지배자산 방식의 조인트벤처

공동지배자산 운영방식

조인트벤처에서는, 조인트벤처의 목적으로 출자되거나 취득되고 조인트벤처의 목적에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자산을 참여자가 공동지배하고 흔히 공동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동지배자산은 참여자를 위하여 효익의 획득에 사용된다. 각 참여자는 자산으로부터의 산출물을 분배받고 발생비용 중 합의된 부분을 부담한다.

 

참여자의 공동지배자산 투자지분 인식 방법 

참여자는 공동지배자산 투자지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자산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공동지배자산 중 참여자의 지분

 참여자가 발생시킨 부채

 조인트벤처와 관련하여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발생시킨 부채 중 참여자의 지분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조인트벤처의 산출물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인트벤처가 발생시킨 비용 중 참여자의 지분

 조인트벤처에 대한 참여자의 지분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발생시킨 비용

 

공동지배기업 방식의 조인트벤처

공동지배기업 운영방식

공동지배기업 방식의 조인트벤처는 기업 형태로 설립된 조인트벤처이다.

공동지배기업은 법인, 파트너십 또는 각 참여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그 밖의 형태의 기업으로 설립된 조인트벤처이다. 공동지배기업은 참여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공동지배가 성립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한편,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를 상실한 참여자는 이전 공동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때부터 제6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원가는 공동지배를 상실하게 된 시점의 보유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공동지배기업이 투자자의 관계기업이 된 때부터 투자자는 그 투자지분을 제8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공동지배기업이 투자자의 종속기업이 된 때부터 투자자는 투자지분을 제4 연결재무제표와 제12 사업결합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참여자의 공동지배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적용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하여 제8 지분법을 적용한다.

 

금융투자회사의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의 경우(적용 제외)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기로 최초 인식시 지정하거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지분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투자지분은 제6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참여자와 조인트벤처와의 거래

참여자가 조인트벤처에 자산을 출자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참여자가 조인트벤처에 자산을 출자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일부분을 인식할 때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다. 조인트벤처가 자산을 보유하고 참여자가 소유에 따르는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였다면, 참여자는 손익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인식한다. 출자나 매각거래가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감소나 자산손상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참여자는 손실을 전액 인식한다.

 

참여자가 조인트벤처로부터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참여자가 조인트벤처로부터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참여자는 그 자산을 제3자에게 재매각하기 전까지는 조인트벤처의 이익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참여자는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익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러한 손실이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감소나 자산손상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참여자는 손실을 즉시 인식한다.

 

참여자가 공동지배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한 경우

참여자가 공동지배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한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중 당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참여자의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식하지 아니한다.

 출자된 비화폐성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공동지배기업에 이전되지 않은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와 관련된 손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조인트벤처 투자자의 재무제표에서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보고

조인트벤처 투자자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제6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조인트벤처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조인트벤처 운영 및 관리

조인트벤처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받은 보수를 제16 수익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공시

우발부채의 회계처리

참여자는 우발부채에 대하여 제14장에 따라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한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다음의 우발부채 총액을 다른 우발부채 금액과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발생시킨 우발부채와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발생시킨 우발부채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참여자에게 우발적 의무가 있는 조인트벤처 자체의 우발부채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른 참여자의 부채에 대하여 참여자에게 우발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발부채

 

약정금액의 회계처리

참여자는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다음의 약정금액 총액을 다른 약정금액과 구분하여 공시한다.

 참여자의 출자약정금액과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발생시킨 출자약정금액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조인트벤처 자체의 다른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약정금액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분율 기재

참여자는 유의적인 조인트벤처의 목록과 내용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한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하고 있는 주석사항 이외에 제8 지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석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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