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텍은 삼성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려다 적발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자회사인 레몬 또한 기술유출 관련 소송에 휩싸였다.

즉, 톱텍은 삼성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고, 경쟁사 기술을 빼앗아 온 전력이 있는 회사다. 톱텍은 원래 삼성의 30년 협력업체로 전자 부품을 공급했으나 삼성 기술 유출로 매출이 줄어들자 나노사업에 진출했다. 나노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경쟁사 2곳의 기술을 유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인 경쟁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1 - 에프티이앤이

레몬은 경쟁사 에프티이앤이에서 일하던 임직원을 영입하며 기술 정보를 빼냈다는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에프티이앤이는 3M에 마스크를 공급하던 나노제품 회사이다. 2010년 에프티이앤이에서 레몬으로 이직한 직원 2명이 나노멤브레인 설비, 도면 등을 유출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이 임직원들은2019년 2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즉, 경쟁사 에프티이앤이의 기술 정보를 빼낸 사실이 입증됨으로써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레몬은 에프티이앤이의 기술 유출은 회사와 관련이 없고 해당 직원의 개인 비위라고 하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해당 직원은 계속 레몬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와 무관한 개인의 비위였다면 회사가 그를 보호해줄 리가 없다. 회사 차원의 기술 유출이고 직원이 죄를 뒤집어쓰는 대신 회사가 그에게 보은해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심지어 톱텍은 레몬의 상장을 앞두고 경쟁사 에프티이앤이를 인수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웠다. 

에프티이앤이는 나노멤브레인 및 필터 제조업체다. 유동성 위기로 2019년 2월 회생절차를 밟다가 5월 감사의견 거절로 코스닥에서 퇴출됐다. 청산가치(110억원) 보다 존손가치(140억원)가 더 커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톱텍은 2020년 1월 에프티이앤이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했다. 인수대금은 160억원 가량이다.

레몬과 에프티이앤이는 기능성 나노멤브레인, 필터제품(마스크, 생리대) 등 유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너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납품업체 수가 늘어나게 된다. 레몬은 2021년까지 노스페이스에 나노섬유 '퓨처라이트'를 독점공급한다. 에프티이앤이 역시 나이키, 폴라텍, 신한, 영원무역 측에 나노섬유를 공급하고 있다.

 

2) 피해자2 - 엔투셀

나노기술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엔투셀이 ‘마스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아이디어를 빼앗았다며 톱텍과 톱텍의 자회사들을 상대로 억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엔투셀 측은 향후 추이를 지켜본 후 청구액을 수십억 원대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2019년 5월 17일 엔투셀은 코스닥 상장사 톱텍과 자회사 레몬·숨랩을 상대로 영입비밀 침해금지 및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이진화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엔투셀의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엔투셀 측은 "마스크 산업에 아무런 경험과 기술이 없었던 톱텍과 자회사들이 엔투셀과의 설비 개발 논의 이후 갑자기 해당 산업에 뛰어들었다"며 "이는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아이디어를 탈취했기 때문"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또 "톱텍 측이 자사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까지 위반했다"며 "당장은 2억원의 손해배상에 그쳤지만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가 최대 수십억 원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엔투셀은 소송과 관련해 톱텍 측이 제조한 마스크 제품 일체의 판매금지를 함께 청구했다.

 

톱텍과 레몬은 피해자인 에프티이앤이를 아예 인수해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엔투셀과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

아무리 영리하게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원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나 에프티이앤이 기술 유출을 인정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기술 유출을 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만약 기술 유출이 인정된다면 주가는 한 순간에 급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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