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 제외 요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변동액이 유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고려사항

★★ 유의적인 영향력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원칙적으로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인정된다.  ★★ 

20% 지분율 계산 고려 사항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 계산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함에 있어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투자기업의 지분율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계산한다.

피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없는 주식(: 우선주) 및 전환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동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시에 기대되는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등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환증권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한다.

주주총회에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어 의결권이 부활한 우선주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한다. 다만, 우선주에 대한 의결권의 부활이 일시적인 경우 당해 우선주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잠재적 의결권 있는 경우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8.8에 따라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금융상품은 제6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통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통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에 당해 보통주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에 의한 보통주 의결권 제한이 일시적이거나 의결권 제한이 단기간 이내에 해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관계기업이 소각 이외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은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의 주식수를 관계기업의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후 유의적인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 그러나 관계기업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은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의 주식수를 관계기업의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한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후 유의적인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지분변동액을 반영하기 위한 지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투자기업의 자기주식 보유 목적과는 상관없이 관계기업의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한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투자기업의 지분율 산정방법(종속기업 보유분 포함)

투자기업(A)은 투자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C)에 대한 지분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속기업(B)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피투자기업(C)에 대한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유의적인 영향력 유무를 판단한다. 왜냐하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통해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의 지분율 전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기업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의 단순합계에 해당하는 지분변동액을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C)에 대한 직접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지분변동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C)에 반영하고, 투자기업이 종속기업(B)을 통하여 소유하는 간접 지분율에 해당하는 지분변동액은 투자기업이 종속기업(B)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시 반영하여 회계처리한다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간 유의적인 거래 판단 기준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간의 유의적인 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 뿐만 아니라 거래의 성격도 고려하여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의 매출 대부분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매출액이 피투자기업의 매입총액 중에서 미미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나, 투자기업으로부터 매입한 부품이 피투자기업 제품의 핵심부품이며 피투자기업의 매입처가 다변화되어 있지 못하고 투자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른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투자기업 외의 다른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반드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지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의적인 영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지배력: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특정 지배기업이 보유함으로써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으로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정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이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문단 8.6)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단기매매증권의 구분

유의적인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하고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의 지분율을 결정할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의 전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26% 취득하고 그 중 지분율 5%에 해당하는 주식은 취득 후 1년 내에 매각할 목적인 경우, 보유주식 전체인 26%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다. 왜냐하면, 투자기업의 유의적인 영향력의 결과는 보유 지분 전체에 대해 미치기 때문이다. 만일,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23% 취득하고 그 중 5%에 해당하는 주식은 취득 후 1년 내에 매각할 목적인 경우 보유주식 전체인 23%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 나머지 모든 지분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단 8.9에서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투자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6금융자산금융부채에 의한 단기매매증권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6장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을 12개월 이내에 적극적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이 취득시점에 명백히 문서화(: 이사회 결의) 되어 있는 등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문단 8.9)

 

취득시점

문단 8.11과 문단 8.14에서 취득시점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시점과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후에 다른 주주로부터 당해 피투자기업(관계기업)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시점을 말한다. (문단 8.11, 8.14)

 

유상증자, 유상감자, 무상증자, 무상감자의 경우 지분변동액 차액의 회계처리

다음은 유/무상 증/감자시 발생하는 투자차액 또는 지분변동액 차액의 회계처리를 요약한 것이다. (문단 8.12, 8.32)

구분 투자차액 또는 지분변동액 차액
유상
증자
지분율 증가 영업권 등
지분율 불변1) 영업권 등
지분율 감소 처분손익
유상
감자
지분율 증가 영업권 등
지분율 불변1) 처분손익
지분율 감소 처분손익
구분 투자차액 또는 지분변동액 차액
무상
증자
지분율 증가 영업권 등
지분율 불변 해당사항 없음
지분율 감소 처분손익
무상
감자
지분율 증가 영업권 등
지분율 불변 해당사항 없음
지분율 감소 처분손익

1) 유상증감자시 지분율이 불변하다면 투자차액 또는 지분변동액 차액이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주당 유상증감자액이 주주 간에 서로 다르다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가산금)의 회계처리

★★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다. ★★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대가에는 주식의 공정가치 이상으로 지급한 가산금(premium)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다면, 추가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대가에서 가산금을 차감한 금액을 주식의 공정가치로 보고 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이 공정가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만약, 가산금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다면, 6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가산금이 포함된 추가 취득대가를 기초로 기존주식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경우 가산금이 기존주식에 포함되어 과대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 이후 관계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

최근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 이후에 발생한 관계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추가취득 직전분에 대해 지분법적용시 반영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투자차액을 산정할 수 있.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보유 투자주식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분변동액이 유의적이지 않으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지분변동액이 유의적이지 않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유의성의 판단에 의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는 때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취득시점 이후의 피투자기업의 순자산변동액은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는 시점에 일괄하여 투자주식에 반영한다. 이 경우 지분변동액은 그 원천에 따라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그 외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지분법자본변동)으로 회계처리한다. 유의적이지 않은 금액이어서 과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제5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의해 회계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오류도 아니므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시점에 과거 유의적이지 않았던 누적 금액을 일괄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관계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의 지분변동액은 당해 우선주가 누적적인지 또는 참가적인지 등의 여부와 같은 우선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투자기업이 관계기업 발행 우선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우선주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관계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관계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보통주)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을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기업이 보통주(지분법적용투자주식)뿐만 아니라 우선주(지분법적용투자주식)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선주에 대해서도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중 우선주주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주 발행조건에 의해 잔여재산분배기준이나 완전참가 또는 부분참가여부 및 분배비율 등에 관해 다양한 분배방식이 가능하므로 투자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할 때는 그러한 발행조건 등 실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음은 관계기업이 특정한 발행조건으로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에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을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으로 구분하는 예시이다

관계기업 자본(우선주 발행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은 우선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계산한다. 예를 들면, 우선주주가 보통주주와 같이 잔여재산(순자산금액에서 우선주 발행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제외한다)분배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업 자본에, 보통주자본금이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보통주자본금비율이라 한다. 다만 계약상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이 보통주주지분이 되고, 우선주주지분은 관계기업 자본에, 우선주자본금이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우선주자본금비율이라 한다. , 계약상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관계기업의 우선주 발행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우선주의 이익배당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으로 구분한다.

관계기업 누적적 참가적(참가비율 예: 우선주자본금비율)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보통주주의 지분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보통주배당금과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보통주자본금비율을 곱한 값과 보통주배당금을 합하여 계산한다.

관계기업이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보통주주의 지분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관계기업이 비누적적 참가적(참가비율 예: 우선주자본금비율)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보통주주의 지분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보통주자본금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보통주배당금과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보통주자본금비율을 곱한 값과 보통주배당금을 합하여 계산한다.

관계기업이 비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보통주주의 지분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기업 당기순이익 전체 금액으로 하고, 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기업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우선주배당금이 보통주배당률과 연계되어 확정됨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누적적우선주의 배당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우선주배당률에 상당하는 배당액(또는 합리적인 추정액)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여 보통주주지분을 계산한다.

 

추가손실 인식하는 경우 자산감소 순서

위와 같이 추가적인 손실 등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의 성격에 가까운 자산부터 감소시킨다. , 관계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받는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우선주와 채무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기업의 손실에 의한 지분변동액을 우선주에서 먼저 차감한 후 잔액은 채무증권에서 차감하고, 이후에 관계기업이 이익을 보고하기 시작하면 그 역순으로 당해 자산을 회복시킨다.(문단 8.25)

 

투자기업이 현물출자로 관계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설립시 또는 유상증자시 현물출자에 의해 관계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 현물출자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중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내부거래에 의한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문단 8.20에 따라 처리한다. (문단 8.20)

 

지분법 적용시 손익 반영 순서

지분법 적용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반영할 지분법손익과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이 있는 경우, 지분법손익을 먼저 반영한 후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반영한다. (문단 8.20)

 

투자기업과 관계기업간 자산양도 거래

투자기업과 관계기업간의 자산양도 거래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제20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양도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

 

투자기업과 관계기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다른 경우

투자기업과 관계기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문단 8.23에 따라 투자기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등 회계정책이 일치되도록 관계기업의 회계처리를 적절히 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과 관련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조정이 불필요하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한 경우

투자기업 또는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제31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와 지분법피투자기업이 공시를 목적으로 또는 내부목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신뢰성있게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문단 8.23과 문단 8.35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을 요약한 표이다

투자기업(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 피투자기업 투자기업이 지분법평가시
회계정책일치 여부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피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인 경우
비중소기업
(중소기업 특례 적용 불가)
중소기업 특례 적용하지 않음 일치 일치
중소기업 특례 적용함 일치 면제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특례 적용하지 않음 중소기업 특례 적용하지 않음 일치 일치
중소기업 특례 적용함 면제 면제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특례 적용함 중소기업 특례 적용하지 않음 면제(**) 면제
중소기업 특례 적용함 면제 면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국제회계기준) 적용함 면제 면제

(**) 종속기업이 비중소기업인 경우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은 제31장 문단 31.2 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회계기간 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처분한 경우

회계기간 중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처분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처분일에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정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처분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작성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중간재무제표 포함)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문단 8.31, 8.32)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 검증(가결산 재무제표 이용)

지분법 회계처리시 적용하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절차를 거쳐 신뢰성이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부정확한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지분법손익계정 등을 통해 투자기업의 재무정보가 왜곡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감사․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결산확정일까지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투자기업은 관계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기업은 재무제표작성자로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계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통해 가결산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검증은 투자기업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관계기업의 감사와 대표이사의 서명날인 확보

관계기업이 시장에 공시한 유의적인 거래나 회계적 사건을 포함하여 투자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유의적인 거래나 회계적 사건이 가결산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관계기업과 동 기업의 감사인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결산관련 주요 쟁점 사항 및 향후 처리방향의 파악

기타 가결산 재무제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분석 등

만일 관계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통해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투자기업은 반드시 그 차이를 가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한 후 이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은 개별적으로 특히 유의적인 변동이 발생하여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준 거래나 사건을 말하며, 이는 주로 비경상적이거나 비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래나 사건이다. 예를 들면, 보고기간종료일이 12월말인 투자기업이 9월말인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경우, 투자기업은 관계기업9월말 재무제표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개별적으로 발생한 특히 유의적인 변동사항(: 화재손실, 토지처분손익)을 반영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이 개별적으로 미리 반영한 관계기업의 당해 회계기간의 10월부터 12월 사이의 유의적인 변동사항은 다음 회계기간의 지분법 적용시 지분변동액으로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이 12월말인 투자기업이 다음해 2월말인 2개월 후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경우 1월부터 2월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변동사항은 지분법 적용시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12월말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투자기업 보고기간종료일과 피투자기업 보고기간 종료일이 다른 경우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관계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 후의 회계기간에도 계속성을 유지한다.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의 기간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제5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러한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관계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

관계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에는 그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하되 당해 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미반영 금액(문단 8.37참조)을 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지분법 적용이 중지된 경우(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 이하가 된 경우)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 이하가 되어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지분변동액에는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관계기업의 손실금액, 지분취득시 발생한 식별가능한 관계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에 대한 당해연도 상각액, 투자차액 상각액, 내부거래미실현이익 등이 있다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한 경우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받을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하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받을 배당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지분법 자동변동의 처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되어 있는 지분법자본변동은 다음의 경우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투자기업이 관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투자기업이 관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

따라서, 지분법 적용에 의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되어 있는 지분법자본변동은 계속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시된다.

 

투자기업 및 관계기업 상호간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상호 주식을 소유한 경우

투자기업 및 관계기업 상호간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당기순손익 등을 조정한 후 지분변동액을 산정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