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수익인식 기준

특정 수량의 재고자산을 기말 장부금액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제16장의 제1절 ‘수익인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인식기준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미착상품

운송 중에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착상품은 법률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따라서 재고자산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법률적인 소유권 유무는 매매계약상의 거래조건에 따라서 다르다. 선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목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⑵ 시송품

시송품은 매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을 말한다. 시송품은 비록 상품에 대한 점유는 이전되었으나 매입자가 매입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⑶ 적송품

적송품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보낸 상품을 말한다.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할 때까지 비록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⑷ 저당상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담보로 제공된 저당상품은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담보제공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단순히 저당만 잡힌 상태이므로 담보제공자의 재고자산에 속한다.

⑸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반품률이 높은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반품률의 합리적 추정가능성 여부에 의하여 재고자산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반품률을 과거의 경험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가능한 경우에는 상품 인도시에 반품률을 적절히 반영하여 판매된 것으로 보아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상품의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⑹ 할부판매상품

재고자산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대금의 회수는 미래에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한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판매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재공품은 반제품을 포함한다. 반제품은 현재 상태로 판매가능한 재공품을 말한다.

 

재고자산 평가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재고자산평가에 저가법을 적용할 때 순실현가능가치의 추정은 재고자산의 판매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관하여 추정하는 시점에 이용가능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또한 시가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량과 가격이 확정되어 있는 판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한다. 만일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다.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 추정 기준>
- 계약가격: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 
- 일반판매가격: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수량

 

재고자산평가에 저가법을 적용할 때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하고 환입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개별제품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다른 정상제품과 구별하여 저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항목별 또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평가한다. 예를 들면, 정유회사의 경우 제품의 동질성에 따라 무연휘발유, 등유, 경유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중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

가중평균법은 기초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항목과 회계기간 중에 매입하거나 생산한 재고항목이 구별없이 판매 또는 사용된다고 원가흐름을 가정하여 평균원가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평균원가는 기초 재고자산의 원가와 회계기간 중에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가중평균법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적용(총평균법)하거나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적용(이동평균법)할 수 있으나 적용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7.13)

 

재고자산 관련 소비세 및 원가의 처리 

주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의 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1차적으로 납부한 소비세는 당해 물품의 판매시 구매자로부터 회수하게 되는 일종의 대납금으로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이 아니다. 다만, 중간납부자의 입장에서 소비세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기타 원가는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특정한 고객을 위한 비제조간접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원가를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재고자산의 구입 및 제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원가의 포함 여부는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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