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200원인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피투자기업의 주식 25%를 100원에 취득한 경우, 투자차액은 ① 취득대가(100원)와 ② 취득당시 부(負)의 순자산금액(-200) 중 투자기업이 취득한 지분율(25%)에 해당하는 금액(-50원)을 합한 금액(150원)이다.
투자차액 = 취득대가 + 취득당시 부의 순자산금액 중 투자기업이 취득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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