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종토방에서 피에이치씨와 한미약품 사이의 계약이 실제로 매출에 영향 있는 의미있는 계약인지, 구속력 없는 MOU인지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적어본다.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MOU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네이버 종토방에서 MOU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피에이치씨와 한미약품 사이의 계약은 구속력 없는 MOU가 맞다. 

하지만 이 MOU가 의미없다고 볼 수는 없다. 

MOU 내용은 한미약품이 PHC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피에이치씨가 개발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출 등 해외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 MOU에 따라 한미약품은 PHC가 개발한 코로나19 신속항원키트 2종(비인두, 타액)과 중화항체키트 1종(혈액) 등 총 3종 키트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품 기획 및 영업, 마케팅, 수출 대상 국가의 제품 인허가 등을 맡게 된다. PHC는 안정적 제품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한다.
PHC는 한미약품의 해외 네트워크, 인허가 노하우, 마케팅 능력 등을 이용해 글로벌 진출하고, 그 대가로 한미약품은 PHC 제품을 유통하며 일정한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일 것이다. 
이런 공동사업은 성격상 MOU로 체결할 수밖에 없다. 피에이치씨가 한미약품에 해외 인허가 업무를 위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약속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가 불확실한 업무에 대해 구속적인 계약은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 따라서 해외진출을 타진하는 과정에서는 MOU 형태로 공동사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MOU의 경우에도 일부 조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보통 독점조항을 넣고 법적 구속력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PHC의 해외진출을 위한 업무를 할 권리는 한미약품에만 부여하고, 해외 유통을 위한 계약 협의를 할 권한을 한미약품에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은 구속적일 것이다. 
 
따라서, 한미약품과의 MOU는 의미가 있다. 결과가 불확실하지만 기대할 만한 내용인 것도 맞다. 
 
하지만 PHC가 잘 굴러가는 것과 상장폐지는 별개고, 상장폐지가 되어도 회사는 잘나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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