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햇살론은 수수료가 없으며 대출중개업체가 햇살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햇살론은 요건만 맞으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햇살론을 승인 받는 특별한 방법이나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출중개업체가 대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절하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은행에서 곧바로 햇살론을 받으시면 됩니다. 

햇살론뱅크 상품은 이미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한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따라서 만약 처음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시는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 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2, 햇살론유스 등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는 다른 글을 확인해주세요. 

 

햇살론뱅크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로,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
대출한도: 최대 2,500만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대출금리: 은행별 상이
보증료: 연 0.9~2%

 

지원대상

  1.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한,
    • 정책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2.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면서
  3.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 신용도 개선:(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최저 5백만원 ~ 최대 2,500만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서금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 (3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5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

 

금리 및 보증료 

(대출금리) 은행별·이용자별 상이

2023년 2분기 햇살론뱅크 현황, 은행별 금리

구분 평균금리 평균신용평점(KCB)
KEB하나은행 5.85 702
기업은행 6.48 653
경남은행 6.70 628
대구은행 6.81 593
신한은행 7.02 653
농협은행 7.12 633
제주은행 7.20 664
부산은행 7.51 601
국민은행 7.95 649
우리은행 8.05 768
수협은행 8.53 754
광주은행 9.12 627
전북은행 9.73 66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용절차

협약은행 창구 또는 App을 통한 신청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토스뱅크
※ (사전조회) 대출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 후 은행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사전자격조회이므로, 실제 보증 및 대출가능여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출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BNK경남(1600-8585), 광주(1600-4000), KB국민(1588-9999), IBK기업(1588-2588), NH농협(1661-3000), DGB대구(1566-5050), BNK부산(1588-6200), SH수협(1588-1515), 우리(1588-5000), 전북(1588-4477), 제주(1588-0079), 하나(1588-1111), 신한(1577-8000), 토스뱅크(1661-7654)
○ (보증문의)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출안내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또는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을 위해 재직·사업증빙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는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 8.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불가
    (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소득신고기간)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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