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법인세부채는 당기에 내야 할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금액이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실제 세금 납부대상 수익에는 차이가 있다. 

세법은 현금주의 관점에서 이자수익을 '실제로 이자를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은 실제 이자수익이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경과일자를 계산해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감안해서 법인세를 추정한다. 

즉, 이처럼 손익계산서에 계산한 법인세와 세무서가 부과하는 세금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액수이지만 시점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발생한다. 즉, 실제 과세는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법인세보다 더 늦게 발생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작성 시점에 계상한 법인세는 그 시점에 납부한 실제 세금보다는 큰 것이다. 

손익계산서는 이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내야 하는 세금인데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부채로 인식한다. 

그를 이연법인세부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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