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
기업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는 포괄이익, 수익 및 비용이다.
포괄이익
포괄이익은 기업실체가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즉, 포괄이익에는 소유주의 투자 및 소유주에 대한 분배 등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이 포함된다.
포괄이익은 수익의 합계에서 비용의 합계를 차감하여 측정한다. 포괄이익을 이와 같이 측정하는 것은 거래접근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포괄이익의 정의를 만족하는 특정 항목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의 계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과 포괄이익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가능증권평가차손익, 해외사업환산차손익 등이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고 누적기타포괄이익(손실)의 항목으로 자본에 표시되는 경우 포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일치하지 않는다.
포괄이익은 화폐자본유지에 근거한 투자이익의 개념이다. 기업실체가 일정 기간 동안 자원을 투자해서 획득하게 되는 투자이익은 유지해야 할 자본을 화폐자본으로 측정하는지 또는 실물자본을 측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화폐자본유지개념 하에서는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하고 회계기간말의 순자산 화폐액이 회계기간초의 순자산 화폐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투자이익으로 측정한다. 이에 비해, 실물자본유지개념 하에서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제외하고 회계기간말의 실물생산능력이 회계기간초의 실물생산능력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투자이익으로 측정한다. 화폐자본과 실물자본은 측정단위의 관점에서 명목화폐단위 또는 불변화폐단위로 측정될 수 있다.
화폐자본 대 실물자본의 개념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가격변동의 효과를 처리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다. 화폐자본 개념 하에서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해 인식한 가격변동 효과를 보유손익으로 보아 투자이익에 포함시키게 된다. 반면, 실물자본개념 하에서는 이러한 가격변동효과를 유지해야 할 자본의 일부로 간주하여 자본의 조정항목으로 처리한다.
명목화폐자본유지 개념은 회계실무에서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자본유지 개념으로 현행의 회계기준도 이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와 포괄이익에 관련된 측정은 모두 명목화폐자본유지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명목화폐자본유지개념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와 채권자가 투자이익률을 산출하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개념체계에서 포괄이익은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하고 회계기간말의 명목화폐자본이 회계기간초의 명목화폐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된다. 다만, 향후에 물가상승의 정도가 매우 커지는 경우 불변화폐단위를 사용한 측정이 고려될 수도 있다.
수익
수익이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이다. 예를 들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현금이나 매출채권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기업실체는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재화 및 용역을 채권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부채가 감소된다.
수익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유입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해 수익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액,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임대수익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손익계산서의 정보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소인 수익 중에서 차익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여기서 차익(‘이익’ 또는 ‘이득’이라는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음)이란 기업실체의 주요 경영활동을 제외한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서 소유주의 투자가 아닌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로 정의된다.
비용
비용이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이다. 예를 들면, 재화의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의 비용 발생은 재고자산의 유출, 유형자산의 사용 또는 미지급비용과 같은 부채의 증가로 나타난다.
비용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유출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해 비용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원가, 급여,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임차비용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손익계산서의 정보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소인 비용 중에서 차손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여기서 차손(‘손실’이라는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음)이란 기업실체의 주요 경영활동을 제외한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가 아닌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로 정의된다.
차익과 차손의 구분표시
차익과 차손을 수익과 비용으로부터 분리하는가의 여부는 기업실체의 순자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차익과 차손을 구분하여 표시하게 되면 이익의 발생 원천에 대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까지 회계실무에서는 차익과 차손을 손익계산서에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익과 차손은 그 발생한 금액이 미래에 유사한 크기로 다시 발생할 가능성, 즉 손익효과의 미래 지속성이 낮다. 따라서 차익과 차손을 수익과 비용으로부터 구분 표시하면 손익계산서는 정보이용자들이 당해 기업실체의 미래 이익 또는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간주되어 왔다.
차익과 차손은 일반적으로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차익과 차손의 일부 항목들은 그 거래에서의 유입액과 희생액을 비교한 순액으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처분차손익, 유형자산처분차손익 등이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 사채상환차손익과 같이 부채의 상환에서도 차익 또는 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유형의 차익과 차손으로는 보유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가격변동으로 발생하는 재고자산평가차손, 유가증권평가차손익,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차손익 등이 있다. 또한 일부 차익과 차손 항목들은 당해 기업실체와 다른 실체간의 일방적 거래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예를 들어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기부금 등이 그러한 항목에 속한다. 또한, 재해손실과 같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일방적 거래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항목들은 그 명칭에 차익 또는 차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기업실체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타 항목들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차익과 차손을 수익과 비용으로부터 구분하는 경우 그 구분은 기업실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어떤 기업실체에서는 차익 또는 차손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이 다른 기업실체에서는 차익이나 차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회사의 경우 차량판매는 주요 경영활동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로 기록되지만, 여타 제조회사의 경우에는 보유차량의 매각은 부수적인 활동에 속하므로 차익 또는 차손을 발생시키는 거래이다.
개념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차익과 차손을 수익과 비용으로부터 구분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차익과 차손을 반드시 수익과 비용으로부터 구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국제적으로 이러한 구분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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