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준비변동금(reserve for fluctuation)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 원재료 등의 재고 자산 및 유가증권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생길지도 모르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정한 준비금을 말한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아직 없으나, 유가증권의 매매 업무를 빈번하게 취급하는 투자 신탁 회사에서는 1982년 8월부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 안정 조정금을 새로이 설정하도록 하였다. 신탁 안정 조정금은 가격 변동 준비금의 일종으로써 투자 신탁 회사가 신탁 재산 운용에서 발생하는 매매익 또는 평가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가 개인 연금 주식 투자 신탁의 신규 설정과 더불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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