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4.1 지배력은 자신의 경제적 효익을 위한 것이라는 합목적성을 전제로 하여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의사결정능력을 갖게 되더라도 이 능력은 신탁자의 효익을 위한 것이지 수탁자 자신의 효익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의사결정능력은 지배력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문단 4.5)
결4.2 지배력의 유무는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경우 기업이 그러한 능력을 실제로 사용할 의도가 있는지 또는 행사하였는지의 여부는 지배력 유무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배력의 정의에서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배타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지배․종속관계를 일반조합 또는 조인트벤처와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때에 다른 경제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지배․종속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배타성에는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법규나 정관, 계약, 채권자나 비지배주주에 대한 의무, 자산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른 기업의 경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기업의 경영정책 결정에 대한 배타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지배주주나 채권자 등은 자신들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그 권리로 경영정책의 결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배타성은 최대주주가 갖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다. 파산이나 구조조정의 경우 경영정책에 대한 결정은 법정관리인의 감독과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이는 지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문단 4.5)
결4.3 한 개인이 여러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동일인이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하나의 연결실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문단 4.5)
결4.4 하나의 연결실체 내에서 지배기업은 단 하나뿐이므로 지배기업이 여럿 존재할 수는 없다. 조인트벤처와 같이 하나의 기업에 대해 공동지배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4.5)
결4.5 특수목적기업은 기업, 신탁, 파트너십 또는 그 밖의 법인격이 없는 실체의 형태로도 설립될 수 있다. 특수목적기업은 법률적 약정을 통해 이사회, 수탁자 또는 경영진의 특수목적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을 엄격하고 때로는 영구적으로 제한하며 설립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정에는 설립자나 스폰서가 아니면 특수목적기업의 일상적인 활동 방침을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경우가 많다(즉, 이른바 ‘자동조종’방식으로 운영된다). (문단 4.6)
결4.6 스폰서(또는 특정 기업을 위하여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그 특정기업)는 특수목적기업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그 특수목적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의 사용권을 얻거나 특수목적기업을 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다른 당사자(‘자금 제공자’)는 특수목적기업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특수목적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많은 경우 설립자나 스폰서)은 특수목적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도 한다. (문단 4.6)
결4.7 예를 들어,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수익지분은 채무상품, 지분상품, 참여권, 잔여지분 또는 리스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어떤 수익지분은 그 보유자에게 단순히 고정수익률이나 표면수익률의 보상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수익지분은 그 보유자에게 특수목적기업 활동의 기타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거나 참여를 허용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설립자나 스폰서(또는 특정 기업을 위하여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한 경우 그 특정기업)는 특수목적기업의 지분을 극히 일부 소유하거나 전혀 소유하지 않더라도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유의적인 수익지분을 보유한다. (문단 4.6)
결4.8 종속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기업의 지분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지배기업은 받은 주식에 대해 연결재무상태표상 연결자본잉여금으로 계정대체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문단 4.8)
결4.9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서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순자산 이전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로 생긴 채권․채무의 기말잔액과 수익․비용 계상액 및 미실현손익은 상계 제거한다. (문단 4.9)
결4.10 연결실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의 모든 주주가 연결실체의 주주가 된다. 따라서 지배할 수 있게 된 날 이후의 종속기업 주식의 거래는 자본거래이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은 해당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에서 가감하고, 잔액은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자본조정은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문단 4.14)
결4.11 종속기업이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을 한 경우는 연결실체와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종속기업에 추가로 투자한 금액(투자계정)과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추가 지분액의 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문단 4.14)
결4.12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된다. 그 결과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된다. (문단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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