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논의를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하나 기자 hlee10@korea.kr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서 복합적인 위기가 야기될 조짐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선제적이고 전폭적이며 맞춤형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된 가운데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 금융권 대출 원금 만기 연장 확대 시행’과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가 이뤄진다. 또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전액보증 프로그램 신설’이 긴급 조치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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